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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세

by 케이퍼줌 2022. 12. 25.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내용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결제를 통해 증빙서류가 완성되지만 계좌이체, 현금지급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부가세, 소득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절세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지출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현금 거래를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현재 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됐다. 오는 2022년 7월 29일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이유

정부 입장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감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은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이미 의무화된 제도이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도 정해져 있으니 발급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국세청에서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소매업, 요식업, 미용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보통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만,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부가세, 소득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 현금영수증 미발급 페이지 들어가서 미발급 신고를 누르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국세청이 조사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 200만 원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POS기가 없으면 발급이 쉽지 않지만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홈택스 최초 발급 시 홈택스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를 기입하신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후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누르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자진발급여부에서 여를 체크하면 발급수단 번호에 010-000-1234 국세청 번호가 기재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발급할 때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용도구분을 변경하고 발급수단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발급하면 된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기업은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만 대행한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근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율이 10%다.

- 연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율이 4%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다.

▶ 현금영수증 부가세

중개수수료를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 거래(매매·전세·월세 등) 후 매수·판매자 모두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카드와 현금 결제 모두 납부 가능하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는 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요구할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4~10%의 부가세를 추가해 현금으로 납부한다.

현금영수증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나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납부보다 더 좋은 혜택(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 추후 매각 시 경비처리로 반영할 수 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오는 2023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 대상 17개 업종은 거래 건당 현금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다. 이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010-000-1234'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만으로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필라테스, 헬스장, 골프연습장 및 포장이사, 인테리어업체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다. 즉 현금영수증을 이유로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4.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 유도

결론적으로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결제 방법(현금이나 신용카드)에 따라 이중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여신전문 금융업 19조 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드 결제가 거부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면 신고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다만, 거부금액이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1만 원,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카드 결제를 다시 거부할 경우 5%의 가산세 및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맹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한 경우(가맹점이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 포함) 신고 대상이 된다. 발급거부를 신고한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도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여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실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조사한 뒤 3회 누적되면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직접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등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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