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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누락

by 케이퍼줌 2022. 12. 27.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누락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돼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안경 구입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비, 입원비 등 다른 의료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선글라스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불한 의료비(검사비, 약품구입비)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가 지난해 연봉의 3%를 넘을 경우 3%초과분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를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피부양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에서 공제됩니다.

12월까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구입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데 반해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간소화서비스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PC·휴대전화 홈텍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PC나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호장비,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용은 법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안경점 등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구입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안경을 구입하면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화폐 및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사용내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카드사가 국세청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시적으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도 사용 내역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시 납세자의 실수로 안경 구입비용 자료를 중복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영수증 제출 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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