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직원 고용 없이 1인 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납부액, 노후 수령조건,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8~60세 근로자와 이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사업자라도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만 18~60세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로 직원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납부 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단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국내 거주 18~60세 국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하고 본인과 근로자의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 지역가입자로 가입(직원 없는 1인 사업자)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을 통해 자격취득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받은 월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임업·어업·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낮출 수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은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직원을 채용할 때)
1인 이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수입의 9%로 직원과 기업이 각각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방법
공단에서 개별 사업자의 사업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 경우 기준 소득월액(월평균 소득액)과 연락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지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신고한 직전 연도 총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9%(기준소득월액)의 금액을 사업장과 반반 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없고 고용주가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개별로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수령 조건
일반 국민연금과 개인사업자는 수령 조건이 동일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5세 기준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국민 연금 수령 연령입니다.
- 1960년생(62세) - 2022년부터 연금 수령
- 1961년생(63세) - 2024년부터 연금 수령
- 1962년생(63세) - 2025년부터 연금 수령
- 1963년생(63세) - 2026년부터 연금 수령
- 1964년생(63세) - 2027년부터 연금 수령
- 1965년생(64세) - 2029년부터 연금 수령
- 1966년생(64세) - 2030년부터 연금 수령
- 1967년생(64세) - 2031년부터 연금 수령
- 1968년생(64세) - 2032년부터 연금 수령
- 1969년생(65세 )- 2034년부터 연금 수령
- 1970년생(65세) - 2035년부터 연금 수령
6.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탈퇴방법▶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 휴폐업신고
▶ 통폐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사용자만 가입 중인 개인사업장
7. 직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동시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장가입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직장과 개인사업자)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라면 원래 사업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내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겹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즉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이 직원이 없는 1인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가입이 우선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2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직장가입자로 납부했던 금액만 납부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면 두 회사의 총수입 합 486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직알바를 고용했을 때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단,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최소 8일 또는 6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돼 수입이 없을 때 납부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사유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규정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해 줍니다.
휴업, 폐업, 사업중단 등 사유는 납부가 면제가 되지만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10년 기본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나중에 연금을 더 오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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