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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때문에 전과자

by 케이퍼줌 2022. 12. 1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때문에 전과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몇 년간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통상임금,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의 많은 정보로 인해 관련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서 문제이다.

 

1. 정규직은 벌금? 계약직은 과태료?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될 뿐 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전과를 남긴 것도 아니고 돈만 내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법을 만들 때 기간제 근로계약 미작성은 과태료, 정규직 근로계약 미작성은 벌금이라고 보고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미체결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뿐 아니라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알바)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구성 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반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에 한정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자다. 따라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보통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법원(하급심)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5099, 2017. 8. 18.)

 

2. 근로계약의 중요성

사람 간의 모든 계약 중에서 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근로관계에서도 근로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정 자체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노동청 진정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노사 합의 하에 작성해야 한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문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고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애초부터 500만 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를 반복하면 금액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돼 약식 기소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관이 의무화된다. 퇴사 후 몇 년이 지나 근로자가 갑자기 서류를 요구할 때 서류를 미보 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근로계약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할 때 본인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급여가 다르게 입금돼도 따질 근거가 없다.

이에 정규직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해 처음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와 신고당하는 사업주

노동자의 노동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져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 등을 통해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필수 기재 사항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7.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근로계약 기재사항

사용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부적격한 근로자나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습기간을 정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를 수습기간 내에 해고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정해지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개월 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사전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개월 초과해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2)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적격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함께 1년의 기간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3) 복무규정 (보안) 준수 서약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개인 정보 사용 동의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인사관리 목적상 사용할 수 있지만, 인사업무상 법령과 관련 없는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아 둬야 한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미치지 못하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자유를 구속하는 귀찮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방어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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