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 모바일 발급
1. 소득금액증명 필요처
1) 은행 대출 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서 요청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소 증빙 연소득은 각각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 1000만 원 이상
은행 | 대상 |
케이뱅크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
토스뱅크 |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실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소 증빙 연소득은 각각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000만원 이상 |
카카오뱅크 |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고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
2)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산정시 필요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자필확인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은 개인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7월 안에 조정을 신청하면 6월 귀속 건강보험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8월 이후 조정을 신청하면 줄어든 소득금액도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3) 정부지원금 신청시 필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비를 지원 서비스 등
2.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1)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방문해서 창구에 신청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2) 세무서 방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 발급
3) 국세청발급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통해 인터넷 발급
발급장소 | 발급방법 | 용도 |
주민센터 | 직접방문 무인발급기 발급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출이나 계약에 필요 |
세무서 | 직접 방문 신분증 제출 발급 | |
국세청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 |
3. 홈텍스 모바일 발급방법
모바일에서는 신청 및 조회 가능하나 프린터는 PC로 홈택스 접속 후 프린터
1) 모바일 신청
1.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을 클릭 | 2. “즉시발급증명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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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시발급증명 신청” 하단메뉴 | 4.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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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동의 “확인” | 6. 도움말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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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명민원신청입력” 후 신청 클릭 | 8. 정상접수 완료(바로열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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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신청 PC에서 프린트
PC 홈텍스 로그인 후 "My홈텍스"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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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상담, 불복 고충"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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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처리결과 조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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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 신청 발급번호 클릭 후 프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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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만 발급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1월~4월 중에 발급받을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증명원(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 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은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은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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