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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내 돈 지키자

by 케이퍼줌 2022. 12. 10.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내 돈 지키자

1.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2.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나중에 승소했을 때 집주인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료, 두 번째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후불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3. 전세금 반환 소송의 기간

그 기간의 핵심은 평균이 약 4개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각종 법적 방어에 나설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입증이 소송의 핵심인데,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정하기 때문이다.

 

4. 반환 소송의 절차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스스로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지만, 변호사 후불 선임으로 진행되면 큰 차이는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화 --> 내용증명 --> 고소장 접수 --> 분쟁서 --> 심리기일(조정일) --> 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5. 판결이 나도 돈을 안 주면 어떡해?

판결이 나왔을 때 집주인이 바로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경우 판결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다. 채권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부동산 압류 등이 있다.

 

6. 전세 반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점검 사항

1) 전셋집 구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은행 담보물이나 압류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건너라".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채권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여유 자금을 구하라.

세입자 대부분이 집주인과의 다툼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이다.

 

3)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송은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두 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서 승소하면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적 이자(연 15%)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다.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법정 이자보다 저렴할 것이다.

 

4)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임대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표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8. 전세보증금 지키는 팁

1) 깡통전세를 피하자.

쉽게 말해 전세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그것은 "속이 텅텅 비었다"라는 의미로 깡통전세로 부른다.

나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저렴해도 문제가 있다. 이상하게 싼 50% 이하라면 곧 집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보증금을 떼어먹기 위해 싼 전셋집을 내놓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

 

2)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인일자 확인... 기본을 지키자.

보통 계약 전에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등기부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부동산에서 만난 집주인이 주인인지,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자.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전을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다. 소유권 변경, 담보설정 등은 계약 다음날까지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계약이 무효라는 조건을 붙인 조항이다.

 

3)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도 꼭 이용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자를 쳐서 받는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SGI와 HUG다.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과 상담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4) 서울시의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계약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자.

전문가가 함께 집을 구하는 서울시의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계약 지원 서비스'로 현재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상담은 물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을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 처럼 집값이 떨어 지는 시기에 발생 할 확률이 높다.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커지자 대안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월세를 싫어 한다면 계약전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 아는 만큼 내돈을 내손으로 지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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