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PC조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퇴직 시 매달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다.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후 위기를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층 연금체계로 도입했다.
1.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노령·돌발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내고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없을 때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2.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분할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 환급금, 일시 사망금이 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60세에 도달했을때 받게 되는 연금으로 수급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수급나이 이전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 |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 |
장애연금 | 노령연금이 시작되기 전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노령연금이 개시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 가입자 장애 시 소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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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유족 생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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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 국민연금 청산 | |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부조금 성격으로 일시에 지급 | 부조금 지급 |
3.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내 거주 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4.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방법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과 본인이 임금의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임금의 9%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9만 원(9%)이다.
지역가입자 본인 부담 9만 원 사업체 가입자는 사업체와 본인이 각각 4만 5000원(4.5%)을 부담한다.
5.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가 나온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전자민원 이용(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국민연금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좌측에 있는 "개인인증" 누르시면 개인 로그인 창이 떠요.
3) 간편인증/인증서/네이버인증/카카오페이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5) 개인서비스 하위 메뉴의 "조회" 를 누르십시오.
6) "가입내역조회" 클릭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총 가입 개월 수, 총 납부 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예상연금금액 조회" 및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클릭 하여 추가 적인 정보를 볼 수있습니다.
6. 국민연금 받을 나이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61세 이상
무조건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리 추가납부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세 내용
① 1953~1956년생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② 1957~1960년생 노령연금은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③ 1961~1964년생 노령연금은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④ 1965~1968년생 노령연금은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⑤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은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으로,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해 향후 국민연금 무용론이나 납부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낸 돈에 이자를 조금 더 얹어주는 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 보다 훨씬 많이(수명에 따라 다름) 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 지급하는 유일한 노후대책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성격으로 노후 때 꼭 필요한 대비책이라는 사실에 집중해 국민연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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