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구직자를 알선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을 해보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즉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3년 5월부터는 6개월에서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6번째 수급 시 50% 감액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 수령에서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째!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에서 135만 원으로 바뀌어 기존과 비교 시 50만 원 줄어듭니다.
넷째!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을 강화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하는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은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2023년 실업 급여 개편 총정리 내용은 반복 수급의 악용을 막자고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재취업이라는 목적 달성으로 이어 지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나 근로 의욕 저하라는 지속적인 문제의 어느 정도 해결은 되리라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저 개인적인 의견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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