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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산재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궁금증 해소

by 케이퍼줌 2022. 12. 6.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산재 장해연금, 기초노령연금 궁금증 해소

1.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연금

국민연금은 은퇴연금(조기퇴직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연금 등으로 나눠진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은 이를 '질병·상해 초기 일정기간 가입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 장애로 인한 생활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이 시작되기 전 국민연금보험법상 장애에 해당할 때 지급하는 연금이다.

☞ 업무처리 절차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넣어 심사한 뒤 지급을 결정하고 매달 25일 연금수령 청구서를 보낸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영업일 이내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1 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장애연금 조건

장애인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초진일 당시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은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다.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을 넘는다.

(단, 청약대상기간 중 연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 국민연금+장애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기퇴직연금이나 노령연금 등 사유가 발생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추정액 산정?

① 유족급여의 한도는 「국민연금법」 제74조 관계규정에 의한다.

②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받는 연금보험금액(기초연금액 및 지원 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기초연금액 * 사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 + 부양 연금액(당시)

10년 미만 : 기초연금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초연금 50% / 20년 이상 : 기초연금 50%

☞. 장애연금을 받으면 취업하면 안 되나요?

장애연금 지급은 소득과 무관하다. 일을 해도 장애인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다만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추후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급여를 받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계(소득인정액)가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 직업연금 등 수급자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기본급은 생계·의료·주택·교육급여 수급자가 30만 원(감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 계층이 25만 4760원(감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다.

반면 추가 혜택의 최대 금액은 18~64세 2만~8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최대 38만 원이다.

☞ 202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복지관(https://www.bokjiro.go.kr/)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장애연금 + 장애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 장애연금을 받는 동시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급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 1·2·3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의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 산업재해보호법상 산재 장해연금

☞. 산재 장해연금이란?

산업재해보호법상으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구성되며, 피해자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과 장해연금 중 하나를 선택한다.

노동력 손실이 100%인 1~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연금만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에서 산재 장해연금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2분의 1의 감액분을 지급한다.

☞ 산재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연금 받나?

산재 장해연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하면 다른 가족에 대한 승계가 아니라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사망원인이 종전에 인정된 상해인 경우에는 공단의 배상 청구를 통해 유족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전환액(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1인 가구 180만 원, 2022년 기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

②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의 70% 이하)

2022년 기준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 180만 원, 부부가구 : 288만 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장애인연금 구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재해관련 지원이 잘되어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나 질병 시 적극적으로 알아 보면 지원을 받을 수있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으니 잘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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